짧은 기간 사용할 급한 돈이 필요할때 유용한 마이너스통장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마이너스통장, 마통이라 불리는 대출상품은 신용대출 종류 중 하나이며 공식명칭이 한도대출입니다. 적정한 절차를 거쳐 한도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을 갚는 통장에 0원이 찍혀있게 되고 지정된 한도만큼 돈을 인출하면 그 액수 앞에 마이너스 기호 - 가 붙어서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담보대출 등을 갚으려면 해당 금융기관소속 상환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은 해당계좌에 입금을 해서 0원 이상인 상태로 만들면 대출이 갚아지는 구조라 대출갚음의 편리함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거기다가 0원 이상인 상태로 두면-신용대출과는 달리-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더욱더 선호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법

 

주택담보대출처럼 월별로 갚을수도 있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으나 주로 한 달 안에 급한 목돈이 필요할때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법이 자칫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연이율이 1년 이자라는 사실만 알면 대부분 금융에서 사용되는 이자에 대한 계산은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연이율 3%인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가 전세금이 갑자기 없어서 1000만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마이너스통장에서 10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20일 뒤에 성과금이 들어와 1000만원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A가 지불해야할 이자는 대출금*연이율*(대출일수/365일)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000만원 * 3% * 20 / 365  = 16438.35616원입니다. 이 때 원단위 아래는 절사(없애기)합니다. 그러면 약 16438원이 되겠네요.

 

한도대출 사용시 주의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한도대출로 하면 인지세를 내게 되는데 5000만원을 넘어가면 7만원, 1억이 넘으면 15만원을 은행과 반반 부담을 하게 됩니다. 7만원의 절반인 35,000원이면 통닭 2마리 값이니 적은게 아니지요. 시급으로 따져도 만만찮은 금액이니 되도록 5000만원 이하로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길 권합니다.

 

또한 갚아야할 기한을 넘기게 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붙어서 복리로 갚게 됩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제1금융권에서는 직장인, 전문직 등 월 소득이 일정한 사람들에게만 대출해주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편리한 점도 많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이지만 자칫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감안해서 슬기롭게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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