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뜻 불기소 뜻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유명인들에 대해 기소한다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어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선뜻 듣기에 무슨말인가 싶어 뉘앙스로만 판단하는 것인데요. 

 

기소뜻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고 왜 이렇게 일상생활에 쓰지도 않는 용어가 쓰이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뜻

기소라는 말은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요. 기소의 주체는 오직 검사만 가능합니다. 경찰도 법원도 할 수 없는 검사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주의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뿐 아니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까지 독점중입니다.

 

말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위험한 체계가 최근 공수처법이 통과되어 이런 기소독점주의도 사실상 깨지게 되어 검찰에 대한 견제도 겨우 65년만에 가능해졌습니다.

 

기소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

범죄 혐의가 있으니 재판해달라고 하려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선결과정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를 해서 별로 법적으로 죄될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불기소 즉 기소하지 않는다 처리가 되는것이죠.

 

수사권은 보통 경찰이 가지고 있지만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어 젋은 검사에게 나이든 형사들이 고개숙이는 일이 영화나 매체에 등장하는 게 개연성없는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끊임없는 대립이 있어왔던 것입니다.

 

기소, 불기소같은 어려운 말이 왜 생겼는가

조금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종식되고 815해방을 거쳐 약 5년간 나라의 기틀을 다져야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했는데요.

 

그 자료를 그 당시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저 멀리 영미권까지 가서 가져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별 수 없이 일제가 남기고 간 자료를 통해 만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법률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일본식 한자가 굉장히 많이 쓰였음에도 지금껏 그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유는 법학계 특유의 폐쇄성 때문인데요. 최근들어서야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언론을 통해 알게되면서 법학에서 쓰이는 용어들의 민낯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라는 용어도 起訴라는 한자어에서 온것이고 起訴する きそする kisosuru 기소하다라는 일본말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완벽한 독립을 이룬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쓰디쓴 단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런 일본식 법률용어에 대한 개선인식이 공감대를 얻어 작년에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기소 불기소같은 뜻을 찾아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학창시절 은사님께서 한 나라의 정기가 뺏겼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1세기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왜 그리 뼈에 사무치게 들리는지요.

 

언론에서부터 이런 용어를 바로잡아 줬으면 합니다. 왜 언론에선 이에 대한 비평기사를 쓰지 않는걸까요. 광고비가 안나와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쨋든 기소 불기소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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